「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 대상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8일까지 접수합니다.
사회적기업. (사업자·기업)
온라인 신청 (사회적기업 포털).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