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 차별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제작, 운영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지원
경북 청도군 중소기업 대상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16일까지 접수합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사업자·기업, 경북 소재)
방문·이메일 신청.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접수: 기초자치단체)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