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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 공고

청도군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 차별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제작, 운영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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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중소기업 대상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16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사업자·기업경북 소재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제작, 운영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지원
사업 지원
자세한 금액·조건은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2026.9.14 ~ 10.16
D-29
신청 방법·문의
방문·이메일 신청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기초자치단체
054-370-2233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사업자·기업, 경북 소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이메일 신청.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접수: 기초자치단체)

소관 기관
경상북도
접수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 기한
2026-09-14 ~ 2026-10-16
조회수
584
지원 형태
사업 지원

지원 내용

청도군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 차별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제작, 운영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경영, 경북, 2026,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홍보, 선정, 표찰, 운영물품)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 이메일 : koreadh1101@korea.kr

📞 전화 문의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054-370-2233

📎 공고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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