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1. 1. ~ 2006. 12. 31년생) 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 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최대 96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북 충주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에게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
창업벤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 (청년, 사업자·기업, 충북 소재)
방문 신청 (5층). (접수: 기초자치단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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