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 상수도요금 30%감면(20만원이내), 영업시설(화장실등)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
전북 전주시 소상공인에게 [전북] 전주시 덕진구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자 모집 공고 비용의 30%를 지원합니다. 10월 2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사업자·기업, 전북 소재)
방문·팩스 신청 (벚꽃로 55). 063-279-6909. (접수: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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