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기준(공고문 2p 참조)을 만족하는 제품 ☞ 성능인증(EPC) 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ㆍ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ㆍ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중소기업 대상 '2026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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