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중소기업 대상 '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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