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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