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소상공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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