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16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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