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2027년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신규 과제'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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