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2027년 착수 민ㆍ군기술이전사업 과제(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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