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2026년 국제공동연구 신속지원사업 신규과제 수정'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11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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