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집유장ㆍ도축장)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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