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중소기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17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농업경영정보)된 토지 및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농지)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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