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화순군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ㆍ변경 신청'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4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화순군 내 필지는 가장 많은 농지 소재지에 함께 신청
※ 타 시군 필지는 타 시군에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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