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시흥도시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293

💰 지원 내용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5세 이상인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체육시설1부/031-8084-015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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