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5세 이상인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