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조회수 2,399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원문 전체 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기타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1개: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외 9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이용대상자 등록>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그 밖의 방법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유선전화(1899-0017)
    원문 전체 보기
    <이용대상자 등록>
    방문 신청
    • 기타: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기타
    • 팩스: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www.2000happydream.or.kr/
    기타
    • 전화: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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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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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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