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