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동대문구체육관)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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