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남부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가족
- 학교체육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
- 청소년지원센터체육활동/자립지원활동 대상자
- 이용료 감면 30%
- 막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 자녀
- 이용료 감면 20%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년도 100시간 이상인 사람
- 이용료 감면 10%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수영 종목만 해당)
- 이용료 감면 5%
- 그린카드 소지자
※ 할인 대상 중 가장 높은률의 할인만 적용됨, 중복할인 불가
※ 할인 시 각 대상 증명을 위한 서류 지참 필수
※ 대관시설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