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수구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연수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연수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