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현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조회수
120,199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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