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에게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3,589,933원* |
| 2인가구 | 5,879,009원* |
| 3인가구 | 7,502,650원* |
| 4인가구 | 9,092,633원* |
| 5인가구 | 10,579,407원* |
| 6인가구 | 11,978,333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신청하기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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