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건·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116,238회

전국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에게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연령 조건: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질병·질환자
원문 전체 보기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 내용

36만 원 지원
현금 지급의료·돌봄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3,589,933원*
2인가구5,879,009원*
3인가구7,502,650원*
4인가구9,092,633원*
5인가구10,579,407원*
6인가구11,978,333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5개: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외 3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보건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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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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