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현물

청소년특별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아동·양육 가정청년
지원 내용
최대 350만 원
  • 월 15만 원(수업료), 월 30만 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현금 지급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아동·양육 가정,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PC/모바일앱).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96,37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2-2100-6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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