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이용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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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8만 원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636,341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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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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