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결식우려 취약계층 재가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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