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이용권

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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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기도 안양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22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30,000원/인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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