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현금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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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7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유족)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유족). (접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2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지급일:매월 25일

🙋 지원 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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