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333,404원* |
| 2인가구 | 2,183,632원* |
| 3인가구 | 2,786,699원* |
| 4인가구 | 3,377,264원* |
| 5인가구 | 3,929,494원* |
| 6인가구 | 4,449,095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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