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현금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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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양육 가정청년
지원 내용
최대 1,500만 원
  •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만 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만 원, 차년도 5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양육 가정·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29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 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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