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아동·양육 가정, 학생)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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