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이용권

아동급식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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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아동·양육 가정학생
지원 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아동·양육 가정,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823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 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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