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