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현물

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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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018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취학 및 미취학 아동: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 조·석식: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석 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 대상

지원연령: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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