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융자하여 자활자립도모
강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 (수급자·차상위, 사업자·기업)
0 신청서를 작성(사업계획 첨부)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행복e음에 신청사항 입력필).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이 연 5,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재정보증 이행.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제한조건 :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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