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수급자·차상위)
공모사업으로서 읍면 담당자들의 대상가구 신청 후 지방보조금 사업자 심의 결정후 진행. (접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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