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접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61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시신처리 방법: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장의비:시신 1구당 80만원
🙋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 신청 방법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