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무연고 사망자장제급여. (장애인, 고령층)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접수: 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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