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수급자·차상위, 유족·상속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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