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59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지원 대상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