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주거전용 단독.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저소득층 화재보험가입 계획을 연초에 수립 후 화재보험 가입대상자 명단을 정비. (접수: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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