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에게 1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333,404원* |
| 2인가구 | 2,183,632원* |
| 3인가구 | 2,786,699원* |
| 4인가구 | 3,377,264원* |
| 5인가구 | 3,929,494원* |
| 6인가구 | 4,449,095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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