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현금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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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300만 원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진천군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충청북도 진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진천군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접수: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8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선정 기준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진천군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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