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2) 지원대상(1)…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333,404원* |
| 2인가구 | 2,183,632원* |
| 3인가구 | 2,786,699원* |
| 4인가구 | 3,377,264원* |
| 5인가구 | 3,929,494원* |
| 6인가구 | 4,449,095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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