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아동·양육 가정, 피해자)
1)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신청받은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