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해당자에 한함).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309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방학중 중식지원 (1식 9,500원)
🙋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결식우려 가정 아동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 지원방법 : 전자카드(꿈자람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충전후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방법 :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일 최대 25,000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