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기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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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60만 원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만 원(14일기준) 중 70%지원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534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감면: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 신청 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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