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제출->시에서 지원. (접수: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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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