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601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