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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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임신·출산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601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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