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밑반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만60세 이상 저소득(기초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읍면동 신청 후 예산 한정으로 대기자 등록 저소득 독거노인 우선 선발. (접수: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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