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교사.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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