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현물

이재민구호

이재민 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남도 통영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244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 지원 대상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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